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소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할 때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애초 10조원에서 8조5천억원으로 줄이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특별법의 명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설치하기로 했다.
박병석 소위원장은 “정부 예산 삭감분 1조5천억원은 철도 연결 등 도시 광역기반시설에 투입하기로 했던 예산이며, 이 사업은 개발이익 충당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7차 소위를 열어 가장 큰 쟁점인 행정기관 이전 규모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특별법에 외교통상부·국방부를 뺀 16부4처3청을 이전 대상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외교통상·국방부 뿐 아니라 재정경제·통일·법무부와 감사원 등도 이전 대상에서 빼자는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위 의원은 “특별법이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절차법인 만큼 행정기관 이전 범위를 법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효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데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별법에 이전 규모를 명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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