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상대후보 `후보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열린우리당 전북지사  경선이 결국 법정타툼으로 비화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유성엽(前 정읍시장) 후보가 상대인 김완주(前 전주시장)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과 관련, 20일 김 후보의 경선 후보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유 후보측은 이날 "우리당 중앙당 관할인 서울 남부지원에 김 후보에 대한 경선 후보자격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 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측은 소송제기후 논평을 통해 "그동안 김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및  명의신탁에 대한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을 제기했으나 중앙당과 전북도당에서 책임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후보측은 "이번 김 후보의 재산문제는 후보등록 무효나  설사  당내경선에서 당선 되더라도 당선이 취소될 수 있고 나아가 사실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있어 본선 경쟁력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측의 소송제기로 지난 8일부터 시.군을 돌며 진행되고 있는 전북지사 순회 경선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유 후보는 최근 "김 후보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손해를 보면서 손 아래 동 서에게 매각했고 매각 이후 현재까지 자녀가 동일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이 뤄 계속 거주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허위신고 사례를 제시했다.
    또 "김 후보의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25평대 서울 반포 주공아파트는 관계 법령 과 당헌 당규에 따르면 최소 5억원 이상으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전주시 공보물과 선 거 공보물을 보면 1억6천만원으로 신고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당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었다.
 
임 청 기자 lc21@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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