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무실 등 4곳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부산지역 모 국회의원의 거액 공천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측근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26일 오전 거액의 공천비리 소문이 나돌던 부산지역 모 국회의원 사무국장 김모(53)씨의 부산 수영구 광안동 자택과 구청장 공천신청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40)씨의 사무실과 부산 남구의 자택 등 4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기초단체장 공천과 공천 신청자 등이 관련된 자료 일체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해 공천 신청자로부터 수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김씨가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김 사무국장에게 전달했으나 제공자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다시 돌려 줬다는 소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김 사무국장이 해당 국회의원의 처남이며 중간 전달자로 알려진 김씨가 인근 지역구 전 국회의원의 지구당 간부로 오랫동안 일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설이 있어 초보단계의 조사를 진행중이지만 유력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압수수색 결과 등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혀 이번 수사가 직접 해당 지역 국회의원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은 "그런 소문이 있다는 데 아는 바가 없다"며 "검찰수사에 대해서 뭐라 말할 입장이 못되지만 근거 없는 소문만으로 뭘 만들려 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품 제공자로 알려진 공천 신청자도 "(금품제공은) 소문에 불과하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 (부산=연합뉴스)
금품 제공자로 알려진 공천 신청자도 "(금품제공은) 소문에 불과하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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