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윈회에 따르면 이번 제4회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선거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비방.흑색선전 53건, 사전선거운동 232건, 기타 20건 등 총 305건이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던 지난 17대 총선 당시의 적발건수 2천431건(비방.흑색선전 1천737건, 사전선거운동 617건, 기타 77건)의 8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17대 총선 당시에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전체 선거사범 의 20% 이상에 달했고, 피의자중 상당수가 시민.사회단체 또는 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적발됐었다.
경기도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 더이상 익명을 내세워 함부로 남을 비방하지 못하게 된데다 '사이버범죄도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됐고 네티즌들의 의식도 한단계 성숙해 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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