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업이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할 경우 집단소송법 적용을 2년 동안 배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야는 다음달로 예정된 기업의 결산공시 이전까지 법이 개정돼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날 함께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위성락 주미 한국대사관 정무공사가 지난주초께 북한 유엔대표부의 한성렬 차석대사를 뉴욕에서 접촉해 핵보유 선언 및 6자 회담 재개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당시 한 대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협상에 나갈 수 없다’며 6자 회담과 다른 협상의 틀과 내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번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협상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보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으나,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직접 또는 유관국을 통해서 듣고 있다”며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곤란한 질문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의 비료 50만t 지원 요청에 대해 “비료 지원을 북핵 6자 회담과 연계시키지는 않겠다”며 “남북 당국간 대화가 되면 그 테이블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석규 정광섭 류이근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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