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8월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수감 중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지원 전장관 판결 취지·법정구속 표정
‘주일영사 김영완씨 신문’도 인정안해…박씨 ‘담담’
‘주일영사 김영완씨 신문’도 인정안해…박씨 ‘담담’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는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사실상 무죄로 결론났다.
검찰은 2004년 11월 박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되자,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증거를 제출하며 총력을 기울였지만 무죄 판결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검찰은 귀국을 거부하고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김영완씨를 상대로 주일 영사가 신문을 벌여 “박 전 장관의 비자금 150억원을 관리해왔다”는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영사와 김씨만 참석한 자리에서 진술서가 작성돼 박 전 장관이 면전에서 반대신문할 기회가 봉쇄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의 뇌물 혐의 무죄는 대법원의 파기 판결로 애초부터 예상됐던 것이긴 하나, <월간조선> ㅇ아무개 전 편집위원과 <중앙일보> ㄱ아무개 전 정치부장의 진술 번복도 한몫을 했다. 현대 쪽에서 마련한 15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에서 현금화된 수표들이 박 전 장관한테서 언론사 고위간부들에게 건너간 데 대해, 해당 언론인들이 파기환송심 법정에서 “그 수표는 박 전 장관이 아니라 김씨한테서 받은 것”이라며 검찰조사 때와는 달리 말을 바꾼 것이다.
결국 박 전 장관이 2003년 6월 18일 구속돼 7월 첫 공판을 받은 이후 3년을 끌어온 공판은 핵심 공소사실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150억원의 행방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박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것은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단죄로 풀이된다.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이근영 전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 불법 대북송금 행위로 구속 기소됐던 피고인들은 모두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법정구속 한다”는 판사의 선고에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경위를 따라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다. 변호인인 소동기 변호사는 “판결과 양형에 대해 4개의 시나리오를 짜봤고 그 가운데 법정구속도 들어 있었다”며 “박 전 장관이 법정구속 가능성을 예상한 만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고나무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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