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19단계로 나눠 공산품처럼 관리하는 ‘정책품질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이런 내용의 ‘정책품질관리 규정안’을 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달 안에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에 대해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품질 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정책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 △직접 이해 당사자 100만명 이상 △간접 이해 당사자 500만명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 중 국가부담 300억원 이상인 사업 △국정과제 또는 국가 전략사업 △여러 부처와 관련된 주요 복합사업 등이다.
모두 19단계로 구성되는 품질관리 규정은 정책형성(9단계)~홍보(5단계)~집행(2단계)~평가(3단계) 차례로 적용되며, 최종 평가결과는 부처 예산과 실명제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급 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정책에 대해 정책 담당자의 이름 등이 기재된 ‘정책품질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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