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처우 향상대책’
외국인과 국제결혼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의 다문화 교육이 대폭 강화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의 날’이 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외교부·법무부·행자부 등 17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정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 대책을 보면, 옛 소련 지역과 중국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과 취업이 동시에 가능한 방문취업제가 실시되고, 결혼이민자와 이들의 2세를 위한 출신국가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고, 난민 전용시설 건축과 함께 신청기간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됐을 때 2주간 주어졌던 출국준비 기간이 90일로 늘어 체불임금을 충분히 회수한 뒤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과 상담한 공무원에게는 즉시 통보 의무를 유예시키고 ‘선 권리구제 뒤 통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의 경우엔 학기 중 출국을 금지시키고 학년 졸업 뒤 출국하도록 했다.
또,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대학 졸업 에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턴비자 제도가 도입되고, 우수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1회 체류 상한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처우문제가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내재돼 왔다”며 “외국인 처우를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전환해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를 만들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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