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28일 지방선거 대전시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동선거공보물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기호를 바꿔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와 김인제 대전시당 위원장, 국민중심당 대전시 광역.기초의원 후보 등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호는 국회의석수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4번, 민주당은 3번을 각각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중심당은 선거공보물에서 민노당 3번, 민주당 4번으로 각각 허위표시해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중심당은 선거공보물 최종초안에도 없던 `기호 바꿔치기' 그림을 마지막에 끼워넣어 민노당의 득표를 떨어뜨리려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국민중심당은 악의적 기호 바꿔치기를 인정하고,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고발내용을 수사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중심당 해당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같은 사실을 공지해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민노당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달 1일 국민중심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김병조 기자 kbj@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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