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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5ㆍ31 선거사범 재판 ‘속전속결’

등록 2006-05-30 07:48

기소후 첫 공판 평균 18일…이르면 3일만에도
대법 “부패범죄로 간주, 바로 물러나도록 당선무효형 선고”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재판 속도가 2002년 제 3회 지방선거 때에 비해 한층 빨라졌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5명이 재판에 계류 중이며 이 중 33명의 첫 공판이 검찰 기소 후 평균 18일만에 열렸거나 예정돼있다.

2002년 실시된 제 3회 지방선거 때 1심 재판의 경우 사건의 절반 가량인 49.8%가 2개월이 넘어 처리됐으며 법정 처리기간인 6개월을 초과한 것도 7.2%에 달했다.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올해 지방선거는 재판 일정이 한층 빨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이달 1일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선거사범 재판을 3심까지 6개월 이내에 끝내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범죄는 부패사범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청주지법에서는 이달 22일 기소된 선거사범 곽모씨의 첫 공판이 사흘만인 25일 열린 데 이어 17일만인 다음달 8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는 김모씨의 첫 공판이 7일만에 진행됐다.

또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는 이달 18일 기소된 정모씨의 첫 공판이 8일만인 26일 열렸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금년 4월 21일 기소된 김모씨의 첫 공판이 이달 2일 진행되는 등 속전속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법에서는 4월 28일 기소된 오모씨의 1심 선고공판이 한달만인 이달 29일 이뤄졌고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는 선거사범 박모씨의 선고공판이 기소 후 26일만인 이달 30일로 잡혔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에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적지 않아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이르면 다음달 중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재판기일을 가급적 신속하게 지정하고 있다.

대구고법은 금년 3월 7일 기소된 김모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선고(4.21)에 불복, 항소하자 사건접수 28일만인 다음달 1일 공판을 열기로 첫 기일을 지정했다.

광주고법도 이달 22일 선거사범 박모씨의 항소심 사건이 접수되자 24일만인 다음달 15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범죄 중 매수, 향응제공 등 금품수수나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공표는 단순 법규 위반행위가 아니라 부패범죄로 봐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혹시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물러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재판기일을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달 1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회의에서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은 원인은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은 지켜지기 위해 있는 것인 만큼 엄정한 양형을 통해 선거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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