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공천 위법행위는 오히려 증가
5.31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과태료 50배 규정' 등의 강화된 단속 조치에 힘입어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8~29일까지 선관위가 적발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건수는 모두 968건으로 2002년 2천145건에 비해 54%가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위법 정도가 심해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경우는 2002년보다 229건이 줄어든 231건(고발 129건, 수사의뢰 102건)으로 집계됐다.
조치건수가 감소한 데에는 2004년부터 도입된 `과태료 50배 규정'과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제도로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일반인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했기 때문으로 선관위는 분석했다.
실제 2002년 조치건수 2천145건 중 일반인의 신고 및 제보가 차지한 비율은 58%(1천263건)인데 비해 올해는 총 968건 중 78%인 761건이 일반인의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경우는 2002년에 비해 175건이 증가한 705건으로, 각 정당의 당내 경선 및 공천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법처리될 선거사범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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