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대상자 1500명…‘직무급’ 격차 최대 연 960만원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7월 출범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 고위공무원단 관련 하위법령 11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이번에 계급 기준으로 돼 있는 정부 부처의 241개 대통령령도 함께 개정함에 따라 정부 수립 이후 유지돼온 계급제의 틀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외무공무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외무공무원 188명, 일반직 772명, 별정직 218명, 지방 78명 등 고위공무원단 편입대상자는 1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위공무원단의 보수는 현행 연봉제와 동일하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되, 직무등급별로 차등화하기 위해 기본연봉을 다시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해 지급한다.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가’에서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직무급은 등급별로 매월 20만원의 차이를 둬 ‘가’ 등급은 연간 1200만원, ‘마’ 등급은 240만원을 지급한다. 등급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원의 보수 차이가 나게 된다.
앞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려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뒤, 고위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해도 5년 주기의 정기 적격심사에서 1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고 무보직 1년6개월 이상일 경우 등 근무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면 면직대상이 된다.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이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와 각 부처가 경쟁하는 공모직위가 각각 20%와 30%로 운용된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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