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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경 충북 일부 기초단체장 당선자등 수사

등록 2006-06-01 11:10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변 인물들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일 청주지검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자 홍보 인쇄물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A군수 당선자를 지난달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는 예비후보 등록기간에 허위학력이 기재된 홍보인쇄물과 명함을 각각 3천여부 제작해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허위학력을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검은 또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리려 한 혐의로 모 정당 당원 이모(47)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청원군 내수읍 미신고 선거사무소에서 현금 10만원씩 든 돈 봉투 18개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배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B 군수 당선자로부터 직접 금품살포 지시를 받았는 지를 추궁하는 한편 실제 유권자에게 금품이 건네졌는 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선거사무소에서 돈 봉투를 만들다 도주한 오모씨 등 남자 4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

경찰도 C군수 당선자의 핵심 측근인 Y(48)씨 등이 작년 12월 중순께 영동군 용산면 모 가든에서 주민 30여명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11만원짜리 한과 세트를 1개씩 선물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며 조만간 C당선자를 불러 이 자리에 참석했는 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우용 기자 ywy@yna.co.kr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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