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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아파트값 담합 인상’ 법으로 막는다

등록 2006-06-01 19:26

정부, 하반기 법 개정…“시장질서 교란 차단”
입주민·중개업자에 과태료·영업취소등 검토
“단결하라, 그리하면 오르리라.” (중동새도시).

“부동산(업소)에게는 매물 회수와 불매 운동에 들어갈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해 주십시요.” (일산새도시).

이는 집값 담합을 촉구하는 전단지의 일부 글이다. 정부는 아파트 부녀회 등이 주도해 아파트값을 담합해 인상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건설교통부는 법률 검토가 끝나면 이달 중순께 대책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에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과태료 물리는 방안 유력

건설교통부는 아파트값 담합 인상 행위를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벌금을 물리는 등 형사처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인터넷·아파트 게시물·방송 등을 통해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 △특정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특정 중개업자에게 물량 몰아주기 △일정액 이상을 받아주겠다는 식의 부동산중개업자 매물 유치행위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부녀회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으로는 제재가 어려워 부동산중개업법이나 주택법에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교부는 담합을 이끄는 부녀회 대표한테는 과태료를 물리고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영업정지 또는 취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담합 행위 등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다. 그러나 벌금 등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최근 법무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박상우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은 1일 “구체적인 금지 행위의 유형, 처벌 수위, 법령 개정 및 시행 시기 등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합행위 갈수록 심각


“급하게 내놓을 물건이 있을 때 부녀회장과 먼저 상의하고 지정 중개업소에 내놓을 것.” 올들어 가격이 폭등했던 경기 군포 산본새도시의 가격 상승은 이런 내용으로 가격 담합을 한 아파트 부녀회의 ‘작품’이다.

서울 강남, 목동 등 일부 부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집값 담합 행위가 올들어 산본, 중동, 평촌, 일산 등 수도권 새도시로 급속히 번졌다. 지금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아파트 밀집지역은 대부분 집값 담합이 성행하고 있다.

부녀회, 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가격 아래로 집을 내놓지 않도록 하고 △일정가격 아래로 집을 파는 부동산중개업소에는 거래를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집값을 올리고 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새도시의 경우 분당을 기준으로 나머지 지역 집값이 모두 저평가 됐다며 가격 담합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김아무개씨는 건교부 홈페이지에 “어느 동네는 집값을 담합해 며칠새 몇억원이 올랐느니하고, 엘레베이터 안, 게시판 등에 얼마 이하는 팔지 말자는 부녀회 대자보를 볼 때마다 서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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