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특정 정당의 지방정부와 의회 독식 현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 주민의 감시와 견제 강화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발의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등 주민의 직접참여 수단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심의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울산 북구·동구와 광주 북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2007년부터는 제주도에서도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민이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발의제 또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명인원의 수 등 청구 요건을 낮추고,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면 의회 의결 없이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민소송제나 주민투표제 또한 청구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이번부터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직업과 관련 있는 상임위 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리행위 제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가 지방권력의 일방적 독주를 상당 부분 견제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 구조상 특정 정당의 지방권력 독식 구조는 쉽게 깨지기 어렵다”며 “광역의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30%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분리해서 치르는 것도 일당 독식 구조를 깨는 방안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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