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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항공기내 흡연 ‘벌금 500만원 이하’

등록 2005-02-23 18:29수정 2005-02-23 18:29

NSC·도정법 법사위로
국방·건교위 전체회의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표결처리해 법사위에 넘겼다.

이날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문기관의 사무처에 정책결정을 맡는 정무직 차장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뒤, 열린우리당 소속인 유재건 국방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하자 모두 퇴장했다.

함께 열린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소위에서 통과된 재건축 때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함께 공급하도록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가결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건교위는 또 항공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물리는 벌금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승객이 소란, 음주, 흡연, 추행 및 폭행 등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되며, 6월부터 시행된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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