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 등 절차 남아
미 ‘대북정책조정관’ 부활 가능성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 가능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지난 22일(현지 시각) 행정부에 고위급 대북정책조정관의 임명을 요구하고 그 활동을 규정한 내용을 포함시킨 ‘2007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수권법안 제1209조는 조정관에게 안보와 인권 등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대북 협상 지침을 마련하고 대북 협상을 총괄지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조정관은 90일 안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의회에 제출하고 6개월마다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대로만 된다면, 1998년 1차 미사일 위기 직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임명됐던 대북정책조정관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다. 페리 조정관은 약 1년여 활동기간에 포괄적 대북정책을 담은 이른바 ‘페리보고서’를 낸 바 있다. 페리 조정관의 임명은 공화당이 클린턴 행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이뤄졌다.
반면, 이번 수정안은 부시 행정부의 ‘악의적 무시’로 일관한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민주당의 견해가 담긴 것이다. 최근 힐러리 클린턴과 칼 레빈 상원의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조정관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런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는 공화당이 중시하는 인권 문제를 포함한 것도 한 이유일 수 있다. 최근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관계법을 추진하는 등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 사이에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대북 협상을 요구하는 상원 기류가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되기까지는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고, 행정부의 동의라는 먼 길이 남아 있다. 특히 대북한 정책에 제약을 받는 행정부의 태도가 완강해 하원 입법 등에서 상당한 수정이 예상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조정관 임명 등 협상론은 역풍을 맞아 좌초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점에서 미국 언론들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11월 중간선거, 멀리는 2008년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07 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에는 입법 추진이냐 무산이냐가 판가름나게 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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