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27일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협정문 초안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 협상 협정문 초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불가’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민변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 등은 회견을 마친 뒤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강 의원은 회견에서 “비준 권한을 행사할 국회의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정부의 처사는 헌법이 보장한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행위”라며 “협정문 ‘공개 불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3년까지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미국과의 합의를 내세워,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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