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당정 협의…2~3년 유예·상승폭 낮추는 방안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6억원 미만 1가구1주택자들의 재산세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현실화 속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재산세 현실화를 2~3년 유예하거나, 재산세 상승 제한폭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억제가 목적이므로 6억원 미만의 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재산세 상승이) 부담되지 않도록 당정간에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거래세도 투기근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정간에 논의해 조정해달라”고 말했다고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30일 부동산 당정협의를 열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세와 거래세 조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재산세와 거래세(취득·등록세)를 모두 손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정책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며 “재산세 현실화 목표 연도를 조정하는 것에 대통령도 동의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5%포인트씩 인상하도록 돼있는 재산세 과표 적용률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열린우리당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재산세 현실화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에 맞게 올리는 것과, 세금을 매기는 과표(현행 50%)를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며 “기준시가 조정과 과표 올리기를 앞으로 2~3년간 유예하거나 현재 50%로 돼있는 재산세 인상 제한폭을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거래세의 경우 청와대는 연내 인하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정부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절한 인하폭을 파악 중이다. 이태희 김의겸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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