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잔여임기만 헌재소장 맡기려다 ‘코드인사’ 논란 증폭 우려
청와대는 애초 전효숙 재판관에게 그의 남은 임기 3년 동안만 헌재소장을 맡길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그의 임기를 보장하는 동시에 대통령 추천 몫(2명)을 고스란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신임 재판관으로 김희옥 법무부 차관과 함께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의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해, 보수 일색인 헌재의 지형도에 변화를 준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5일 밤 상황이 급반전됐다는 게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전 재판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이 대통령 몫 두 자리를 확보해 조 변호사를 추천하기 위한 ‘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새 법무부장관 인선과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을 둘러싼 진통에 시달렸던 청와대로서는 헌재 인사마저 ‘코드 인사’ 논란에 휘둘리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법원 관계자는 “청와대가 애초 조 변호사를 추천하고 국회 쪽에서 검찰 몫을 배려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여당과 야당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반발을 우려해 막판에 조 변호사를 배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는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주선회 재판관이 내년에 퇴임하면 조 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대법관에 재직 중인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는 경우 대법관 임기를 중단하고 대법원장 임기를 새로 시작했던 과거의 관행과, 헌재 소장은 대통령 임명대상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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