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법조비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고위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다보니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법관 등 고위법관의 변호사 개업 자체가 전관예우의 작동”이라며 “일반법관도 그만둔 지역에서 개업할 수 있게는 하되, 형사사건을 2년간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고무줄 양형을 막기 위한 양형기준법 제정 △구속결정 기준 마련 △법조일원화 도입 △내부고발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마련 등을 법관비리 근절대책으로 제시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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