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라디오 인터뷰 “양당 밀약에 민노당 대안 밀려”…정세균대표 사실상 시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행정도시법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여야가) 과거사법과 국가보안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고 행정도시법을 처리하기로 밀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3일 오전 ‘EBS 월드FM 손석춘입니다’에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회의 표결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표결에 참가한 것을 놓고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을 하지만 맨땅에다 수도를 건설하는 방식은 개발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이나 행정수도 복합도시 건설에 반대한다”며 “그 대신 수도권의 정부 교환이나 공기업 등을 지방으로 적극 이전하되 특히 충남지역에 대대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사회자인 손석춘씨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간에서 조율할 기회는 없었느냐”고 묻자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양당간의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고 국가경영대계를 위한 전략차원에서 행정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안은 과거사법, 국가보안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타협 때문에 밀쳐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양당간이 밀약의 증거와 관련해 “재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본회의에 격렬히 항의한 반대론자들) 중 재적 과반수를 만들어준 것은 한나라당 지도부 19명에서 23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의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했다”며 “이분들은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여당과 밀약을 지키기 위해 의총에서 나와 본회의 표결에 참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표가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한나라당이 이번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이야기 했다”며 “열린우리당 무엇을 주었느냐?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 “법사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2월 국회에 처리하기 위해 여당 의원과 계속 협의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당내 사정이 있다. 국가보안법 재상정 시도를 못하겠다’고 나왔다”고 전했다. 정세균 원내대표 “과거사법 두달 연기요청 있었다” 사실상 ‘밀약’ 시인 이런 노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도시특별법 처리만 해도 힘겨운 일이었기에 욕심을 내지 못했다”며 “이 문제(행정수도특별법)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법을 두달 연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간곡한 요청 있었다”고 사실상 ‘양당 밀약설’을 시인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노 의원은 사회자인 손석춘씨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간에서 조율할 기회는 없었느냐”고 묻자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양당간의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고 국가경영대계를 위한 전략차원에서 행정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안은 과거사법, 국가보안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타협 때문에 밀쳐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양당간이 밀약의 증거와 관련해 “재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본회의에 격렬히 항의한 반대론자들) 중 재적 과반수를 만들어준 것은 한나라당 지도부 19명에서 23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의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했다”며 “이분들은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여당과 밀약을 지키기 위해 의총에서 나와 본회의 표결에 참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표가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한나라당이 이번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이야기 했다”며 “열린우리당 무엇을 주었느냐?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 “법사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2월 국회에 처리하기 위해 여당 의원과 계속 협의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당내 사정이 있다. 국가보안법 재상정 시도를 못하겠다’고 나왔다”고 전했다. 정세균 원내대표 “과거사법 두달 연기요청 있었다” 사실상 ‘밀약’ 시인 이런 노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도시특별법 처리만 해도 힘겨운 일이었기에 욕심을 내지 못했다”며 “이 문제(행정수도특별법)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법을 두달 연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간곡한 요청 있었다”고 사실상 ‘양당 밀약설’을 시인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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