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3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훼손의 고통을 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송광수 검찰총장 등의 고발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인권위를 방문해 “검찰이 지난 1월말 ‘한화그룹의 대생 인수비리 의혹’ 수사를 하면서 내가 한화로부터 로비를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진정서에서 송 총장을 비롯해 수사 담당자인 박상길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대검 중수 2과장 등을 조사해, 과실이 드러나면 고발과 구제 권고 등의 조처를 취해줄 것을 인권위에 요구했다. 그는 진정서에서 “수사 관련자들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 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나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며 “반박할 여지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기관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고, 기자들이 알아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달 18일 한화그룹으로부터 불법적으로 1천만원짜리 채권 5장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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