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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코드인사’ 공방…한나라 절차시비로 파행

등록 2006-09-06 22:41수정 2006-09-07 00:41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A href="mailto:jongsoo@hani.co.kr">jongsoo@hani.co.kr</A>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야 의원 “장녀에 수천만원 주고도 세금 안내” 추궁
“코드인사” 공격엔 “옳다고 생각한 쪽으로 판결”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상대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가 전 후보자 지명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중단되는 파행사태를 겪었다.

멈춘 청문회=한나라당은 청문회의 오전 일정을 마친 뒤, 오후 들어 “지난 25일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한 조 후보자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재 소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도 이런 주장에 가세했다.

청문회는 오후 4시께 정회됐으며, 한나라당이 “위법한 청문회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보이콧’을 선언해 다시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청문회장 바깥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부터 먼저 거쳐야 한다”며 “대통령 명의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헌재소장 지명은 헌법재판관 자격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적법하다”며 “정치공세에 불과한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헌재소장은 당연히 재판관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헌재소장에 관한 인사청문특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중앙인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돼 있는 임명동의안의 문구를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바꾸는 조건 아래 애초 예정된 7일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코드’와 탈세 의혹 논란=오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고, 2004년 10월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당시 ‘각하’ 의견을 낸 것 등을 집중 거론하며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전 후보자의 판결이나 결정을 보면 하필 현 정부 주장과 같은 게 많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건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판단했는데, 그것을 정부의 코드에 맞췄다고 하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전 후보자의 2002년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장남의 예금 3500여만원과 장녀의 예금 3500여만원이 전 후보자의 계좌로 옮겨졌다”며 “전 후보자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당시 자녀들이 앞으로 공부를 계속할지, 유학을 갈지 몰라 학자금 마련 차원에서 그 돈을 넣어뒀다가 관리가 불편해 다시 제 계좌로 옮겼다”며 “당시 확실히 증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전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녀에게 1996년부터 최근까지 3894만원을 증여했다”며 “이 가운데 후보자의 장녀가 미성년자였던 2000년 9월까지 증여받은 2197만원 가운데 공제대상인 1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다가) 지난 7월에야 자진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소지 등)는 여전히 합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의 물음에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위헌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합헌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지은 성연철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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