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넘기면 국회법 어길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당분간 ‘표류’하게 됐다. 처리 전망도 현재로선 짙은 안갯속이다.
국회법 규정으로는 오는 10일까지 인준절차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주말인 9·10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더라도 일정상 국회법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다음번 본회의가 14일로 예정돼 있지만 이날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가능하지만 한나라당의 태도는 완강하다. 지금까지의 청문회 절차를 없던 일로 돌리고,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라는 게 한나라당의 요구다.
우여곡절 끝에 1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법적 유효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인사청문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예산안도 법정 시한을 넘긴 적이 많지 않으냐”며 “20일 이내에 처리하라는 것은 훈시규정이라서 여야가 합의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만약 한나라당이 “원천무효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주장을 고집하면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거부하면 임명동의안 처리는 14일 이후로도 장기간 표류하게 된다.
한나라당이 거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내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여당이 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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