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도 줄어들듯…변호사비용 상승 우려도
쟁점 모두 공개…방청객도 잘잘못 알 수 있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재판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강화는 재판 과정의 공개를 의미한다. 단순히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이 법정에서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한 사람들은 판결의 잘잘못까지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 법조비리나 법조브로커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조비리는 전관예우나 학연, 지연 등 재판 외적인 요소가 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형적인 구조의 탓이 컸다. 하지만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 변론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가 승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줄보다는 실력이 있는 변호사가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된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구술변론이나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이 투입해야하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따라서 비용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억대의 수임료를 받는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100만원 정도의 수임료로 사건을 맡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존재하는 변호사 시장의 양극화를 감안하면 수임료 인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판중심주의나 구술변론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형사 사건은 2003년부터 재판부를 늘려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민사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전면적인 구술변론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증거개시 제도’도 필요하다.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