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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완전 국민경선제 문답풀이] 후보는 당원만, 투표는 누구나

등록 2006-10-02 18:57수정 2006-10-02 21:54

100% 국민경선제 어떻게 하나?
100% 국민경선제 어떻게 하나?
열린우리당이 2일 확정한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아무런 제약 없이 대선후보 선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 당원이 아닌 사람도 후보자로 나설 수 있을까? 휴대전화로도 투표가 가능할까? 여당의 완전 국민경선제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고건, 후보가 될 수 있나?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현행 선거법에는 ‘당원만 정당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고건 전 총리나 박원순 변호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해야 후보로 나설 수 있다. 물론 여권의 정계개편이 이뤄지고 이른바 ‘통합신당’이 탄생할 경우엔 신당에 참여하는 이들은 누구나 통합신당의 완전 국민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

또 일정한 출마 절차를 밟은 사람(피선거권자)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일반 유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언제 시행되고 얼마나 참여할까?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일러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내년 4월15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참여 목표 인원은 100만명이다. 100% 국민참여인데다,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처럼 전국 16개 시·도를 주말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면 ‘바람몰이’가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최소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표 참가 희망자는 별도로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유권자라면 서울 경선일에 투표장을 찾아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도 투표할 수 있나?

선관위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현행법에는 건물 밖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길거리 투표는 해당 지역의 경선일 하루 동안 시행된다.

그러나 길거리에 전자투표기를 설치하고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논란이 있어 규칙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하철 역에서 투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투표도 적극 검토했지만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른바 ‘역선택’은 어떻게 막나?

다른 당의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해 당선 가능성이 낮거나 자신들의 성향과 가까운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역선택’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투표 참여자가 1만~2만명 수준이라면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100만명을 넘어선다면 이런 조직적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에서도 역선택이 별다른 변수가 안 된다고 한다.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열린우리당은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으로 국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근 각 당의 전당대회 관리를 선관위가 해온 점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참여자가 많아지는 데 따른 비용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과 대의원들은 뭐 하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완전 국민경선제는 이번 대선을 겨냥해 도입한 제도여서 총선이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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