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재판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건설업체로부터 46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61·경기 화성)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75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열린우리당 의석은 139석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판결로 열린우리당 의석이 139석으로 줄어 민주노동당(9석) 의석을 합쳐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의석(149석)에 못미친다. 그러나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무소속으로 분류된 국회의장이 출석할 것이고, 민주당이 이미 전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고 있어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이날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62·무소속)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통상의 강제추행 사건보다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됐지만, 최 의원은 진정으로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3선 국회의원이 공식적인 술자리에서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력을 떨어뜨려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량을 넘는 과도한 음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최 의원 쪽 주장에 대해 “강제추행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항소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아무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여성단체인 ‘여성폭력추방 공동행동’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최 의원은 의원직 사퇴 여부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항소 및 상고로 시간을 끌면서 의원직을 지키지 말고 1심 판결에 굴복하고 (의원직 사퇴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나무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