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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친인척 범위 확대 추진

등록 2006-11-13 19:32

법무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당선 무효 범위를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후보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척의 선거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돼있다

법무부는 ‘공직선거 조기과열·타락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장인·장모(또는 시부모) 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화된다.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척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7대 총선 5명, 지난 5·31 지방 선거 6명으로 집계됐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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