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게재 금지 가처분’ 항고심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김경종)는 17일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돌발영상’에 게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와이티엔과 디지털와이티엔㈜를 상대로 낸 영상물게재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이 대화가 담긴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돌발영상’난에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동영상 가운데 임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의원이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모습을 촬영한 것만으로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와이티엔은 올 6월 임 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을 촬영해 방영하고 인터넷에 올렸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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