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통과가 계속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는 지난 22일 밤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26일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각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안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한나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택시 엘피지(LPG) 특소세 면세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예산안 규모에서도 아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22일 총지출 238조원(일반회계 15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순삭감 규모를 1조1천억~1조3천억원으로 하자고 의견을 좁혔지만, 완전한 합의엔 이르진 못하고 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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