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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찬종 전 의원 ‘구치소의 하룻밤’

등록 2007-02-22 20:48

민사재판 도중 법원이 정한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 21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하룻만에 풀려난 박찬종씨가 22일 오전 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사재판 도중 법원이 정한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 21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하룻만에 풀려난 박찬종씨가 22일 오전 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치 풀려나… “돈 없이 정치하다 보니”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별관 3호 법정. 하늘색 미결수복을 입은 박찬종(68) 전 의원이 법대 앞에 섰다.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어겨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가 하루 만에 재판장에 나온 박 전 의원은 씁쓸한 표정으로 “돈 없이 정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전혀 본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이 민사 소송에 휩싸인 것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정치개혁당 대표였던 박 전 의원은 당 간부의 조카 임아무개씨에게서 13억원을 빌려 14대 총선을 치른 뒤 임씨에게 차용증을 써줬고, 임씨는 이를 근거로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진 박 전 의원은 방배동 집까지 경매에 부쳤지만 6억여원의 빚은 그대로 남았다.

이 빚은 이자까지 쌓여 눈덩이처럼 불었다. 그사이 채권자는 임씨에게서 조아무개씨로 바뀌었다. 조씨는 지난해 박 전 의원의 재산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16일 첫 재판을 열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이후 두차례 연기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지난해 12월4일 박 전 의원의 감치 결정을 내렸으며, 집행에 나선 경찰은 지난 21일 박 전 의원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출석 요구서가 송달된 사실을 몰라 재판에 나오지 못했을 뿐”이라며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을 위해 썼다. 당 대표 자격으로 차용증을 써줬을 뿐인데 유일한 재산인 집을 날리고 가구와 집기까지 다 차압당했다”고 말했다. 법정에 나온 그의 지지자들은 “10년 전 대선후보 지지도 1위였던 박 고문을 어떻게 구치소에까지 보낼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자신의 통장 잔고와 국회 사무처에서 받는 전직 국회의원 품위유지비, 아직 압류당하지 않은 일부 물품 등 재산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석방된 박 전 의원은, “구치소 현장검증은 가봤지만, 직접 하룻밤을 지내보기는 처음이다. 이 경험을 살려 앞으로 양형과 구치소 수용 문제 등 사법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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