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처리했지만 씁쓸한 뒷맛…수용안하면 반사회적?”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내역 공시제도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5~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수도권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분양가 상승 우려 지역’으로 규정한 분양원가 내역 공시제 적용 대상을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곳’으로 고쳤다. 한나라당의 수도권 출신 박승환·유정복·이재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분양가가 오를 우려가 없는데도 이를 규제대상으로 묶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이들 의원들의 주장대로 수정된 것이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30분에 예정됐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11시40분에야 시작됐고, 의원들의 질의에 이어 오후 1시8분께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의원들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시의 부작용에 공감하지만, 부동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이 안정돼 이 법안에 대한 폐기법안이 올라오길 바란다”는 바람도 있었다. 다음은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 녹취록 전문이다. 일문일답 형식에서는 ‘-’ 표시가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고 ‘=’ 표시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의 답변 내용이다.
이인기 “분양원가 공개하면 품질 저하돼…시장원리에 어긋나”
△조일현 위원장(통합신당모임, 강원 홍천·횡성)
-우선 10시30분에 하기로 했던 시간이 지연돼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 드리겠다. 지난 23일의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러 당과 교섭단체 의원들께서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해줄 것 요구했다. 그러나 회기가 남았기 때문에 28일 오전에 법안심사를 하면서 이 법 자체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 이것이 실행될 때 주택공급의 부족 우려 때문에 법안 지연되는 것에 대해 많은 염려와 우려에 공감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춰야한다. 질의하실 분은 이용섭 장관에게 질의해달라. △이인기(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분양가 원가공개 배경에는 주택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석유제품 이런 부분에서도 원가공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원가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분양원가 공개로 수익이 나빠지면 건설업체는 사업을 기피할 것이고, 원가절감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싼 가격에 물건을 공급해서 맞춰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돼야하는데 원가공개할 경우에 건설업체는 당분간 아파트 짓는 것에 주춤하고 물러나지 않을까? 가격이 더 상승될 소지가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반하고 어긋난다. 심재철 “노대통령 ‘원가공개반대’한다더니…” △심재철(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 을) -장관에게 묻겠다. 원가공개와 상한제 실시하면 집값 안정효과 얼마나 날 것이라고 예상하나?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20~25%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확대다. 노무현 정권은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신 스스로, 분양원가 공개 반대는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2년만에 소신 뒤집어 “해야한다, 그것이 개혁”이라고 여론몰이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가 전체 주택공급의 34%밖에 안된다. 원가 상한제로 해서 가격규제 한다고 해도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70~80년대 분양가 규제 한 번 했었는데, 인하 못시킨 역사적 경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공급 확대하는 거다. 그런데 계속해서 감소 추세이고, 서울 등 민간주택 공급 감소세 심하다. 그런 데 비해서 시중에 돈은 넘쳐난다. 이 정부 들어서 토지보상비 얼마 풀렸는지 아나? =작년에 20조 이상 풀렸지만, 혁신도시·행정도시 수용비용은 3조1천억이다. -작년에 23조원이고, 이 정부 들어 60조원이 풀렸다. 시중에 부동자금만 530조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공급은 안되고 전국토 난개발로 돈은 왕창 풀리고 주택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공급확대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이 정부는 양치기 정부가 돼버렸다. 뭐라고 얘기해도 국민이 안 듣는다. ‘강남불패’라고 하면서 자기는 집 사고. 12번 정도 큰 대책 있었지만 안 잡혔다. 공시지가가 80% 올랐다. 이 정부의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자세가 잘못돼 있다. 시장경제 수요공급 무시하고 가격 억제에만 시종일관했다가 드디어 지금 엉망이다. 아직도 근본적인 것 바꾸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 법안도 시장경제 어긋나고 과잉금지 원칙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 소지 다분한다. 이렇게 해서 이 법안 밀어주면 부동산값 잡을 자신 있나? =안정되리라고 본다. -자리를 걸고 목을 내놓고 지킬 사항이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 정권에 근본적 책임 돌아가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다. △이재창(한나라당, 경기 파주) -아까 법안심사 보고 때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시장경제 원리와 과잉금지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면서, 이 문제가 좀 더 심도있게 앞으로 논의돼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충분히 검토되길 바란다. 법사위 심사보고서 보낼 때 이 주장 부기해주길 바란다. 다만 민간주택에 대해서 가격정책으로 안정시킨다는 방침에 대해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극약처방이라고 본다. 장관도 이미 현재 공급주택의 43%가 공공, 57% 민간인데, 이를 57% 공공, 43% 민간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 정했는데, 이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돼도 궁극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정부가 떠안는 결과가 돼 주택공급의 어려움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사에 주택건설 업무 할 수 있게 한 건 미봉이다. 민간까지 정부가 떠안아 재정적 부담 떠안을 건지, 문제 제기하겠다. 과거에 산림녹화를 하기 위해 갈퀴도 뺐고 나무지게도 뺏는 규제가 산림녹화에 도움됐다고는 하지만, 가격안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극약처방하는 것은 일시적 효과 있지만 앞으로 주택공급 감소시켜서 오히려 주택가격 불안정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장관께서는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점 분명히 밝혀둔다. 또 법안 중에 분양가 공시 적용대상을 수도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이라고 해서 투기과열지구로 다 지정돼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도시 지역보다 훨신 낙후된 지역이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강화·김포·옹진·연천·가평 이런 곳이 전부 분양가 공시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 ‘수도권’을 삭제하든지, ‘수도권 등’으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용섭 건교장관 “집값문제는 중증환자…단일처방으로 못고쳐” △정장선(경기 평택 을) -어렵게 이 법안 심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 있는 부분 많다. 시장이 극도로 위축한다든가 시장원리 크게 위배된다든가, 부작용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완전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내역 공시제라고 이름 바꿨다. 그 부분 설명 바란다. 공급위축 우려 목소리와 감정가로 했을 경우 공급 위축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러한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을 말해달라.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우려사항 걱정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린다. 정책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집값 문제는 환자로 비유하면 중증이다. 단일처방으로 안된다. 아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하는 것은 상한제나 원가공개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공급대책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료 보면 금방 느낄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의 분양가 낮아져야한다는 바람과, 업계나 일부 학계의 반시장적 요소 없애야한다는 그 중간에서 합의점 찾았다. 지난 3년간 공급이 적었던 건 사실이다. 그건 택지가 마련 안돼서 그랬다. 그러나 2003~2006년까지 4천만평 이상의 택지가 확보됐다. 금년부터는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 민간공급이 위축된다는 데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것 같다. 상한제가 되면 이윤이 줄어드니 공급이 위축될 거다, 또 원가공개하면 기업 규제하니까 사업 안하게 될 거다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 최대한 보완하겠다. 상한제를 해도 기업의 적정이윤 반영된다. 이미 과거에 원가연동제 해도 1년 60만호 지어진 사례가 있다. 1999년에 원가연동제 없애고 시장경제에 맡겼지만 주택공급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둘째, 원가공개 채택하면서 건설업계 규제하면 사업의욕 저하된다고 했는데 우리 대책을 조금만 보고 귀를 기울이면 많은 부분이 기우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현장별로 공개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평당 얼마 이상 받지 못한다고 설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결정됐느냐를 알리기 위해서 상한액 정한 내역을 공시하게 돼있다. 저희도 귀담아 듣겠지만 말씀하신 상당 부분 해소되도록 정부도 이미 검토했다. △유정복(경기 김포) -이 주택법이 처리되면서 정치적 접근이냐, 민생법안에 대한 접근이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주택법은 국민이 최대한 관심 갖고 있는 최대의 민생법안이다. 국회가 정치의 장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과연 국민에게 국가에 어떤 영향 미치냐는 측면에서 봐야한다. 중대한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예상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야하는데, 주택법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장기적 효과냐, 단기적효과냐,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정신과 시장원리에 부합하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한다. 장관은 이 제도시행으로 분양가 20~25% 낮아진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 같은가? =지난번에는 고가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싼 가격으로 새 집이 공급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집값 안정에 큰 도움 될 거다. -주택정책이 실패한 기본적인 이유는 큰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지역균형 발전에 실패하고, 시장공급 논리를 무시한 주택정책 때문이다. 언제든지 시장에서는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가격형성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 이 문제 단기적 효과 전혀 배제하진 않지만 그동안 주택정책 많은 변화 있었다. 이것이 지금의 국가적 문제가 되다보니, 단기적 응급처방, 마약 극약처방으로 공급부족과 결부되면 엄청만 문제 올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시장논리, 헌법가치 위배되는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거다. 저 역시 이 문제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처리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법의 대상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누는 것도 현실을 무시한 거다. 수도권 중에서 비수도권보다 훨씬 주택시장 환경이 안정되는 문제가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낙연 “강남을 서민이 사는 곳으로 바꾸지 않으면 강남특수현상 지속돼” △이낙연(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저는 이번 주택법 개정이 법리상에 몇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고 본다. 여기서 국회가 시장에 혼란된 신호를 보낸다거나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내 생각 말하겠다. 분양내역 공시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값이 치솟는 데는 건설회사의 이익이 많은 부분 차지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현실에 맞는 건지, 분양값이 오르면서 건설회사 이익이 많은 부분 차지하는지 따져봐야한다. 두번째는 부동산값 안정된다고 하는데, 진정한 안정인지 의심스럽다. 거래가 위축되고 특정지역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건 착시일 수도 있다. 세밀하게 봐야한다. 흔히들 공급확대가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이의를 제기하겠다. 공급부족 때문이라기보단 강남을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원인이 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강남은 공급에 한계 있고, 대기수요는 무한하기 때문에, 강남을 그대로 두는 한 이런 상황은 지속될 수 있다. 제안 하나 하겠다. 하나는 균형발전. 둘째는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점점 서민이 사는 곳으로 바꿔가는 이것이 없는 한 강남특수현상은 계속 갈 거다. 부자들은 좀 더 멀리 떨어진 근교로 나가 살 수 있게 하는 거다. 재개발 되면 소형아파트 짓고 용적율 높이면 가격 잡히지 않겠나. 거칠지만 이런 제안 하겠다. △윤두환(울산 북구) -저는 법안심사소위원장 맡았기 때문에 질의했지만, 공식적으로 확답을 받고자 질의한다. 장관은 위헌 소지에 대해 자신있나? =예. 자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공급위축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급확대 괜찮다고 했죠. 확실히 잡을 수 있죠? =예. -그러면 민간기업은 어떻게 할 건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줄고 있고, 도산 건설업체 많다. 중소 건설업체들은 일거리 줄어들고 대기업 위주로 나갈 거 아닌가. =상한액 결정하면서 적정이윤 반영해주고 내역 공시할 때도 기업 부담 매우 최소화시켰다. 또 알박기라든지 민간기업 택지마련 어려움 없애려고 택지개발촉진법도 발의했다. -민간기업 위축되는 부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우려 안해도 되죠? 그렇게 안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도 지원할 거죠? =최선을 다 하겠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법이 통과 안되면 마치 국회에서 발목 잡는 양 해서, 통과시켜준 거다. 장관은 전체적으로 책임져야합니다? =예. “장관은 위헌소지 자신있나?” 이용섭 건교장관 “자신있다” △이영순(민노당, 비례대표) -제가 보기에는 이 주택법이 마치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를 해소할 것처럼 착각해선 안된다고 본다. 분양가 상한제 담고 있는 이 주택법은 최소한의 조처라고 생각한다. 비록 최소한의 조처지만 통과돼야한다는 생각에서 제 입장 밝혀왔다. 앞으로 보완돼야할 점은 현 시기의 선분양제에서 분양원가 공개 얘기 나오는데, 제대로 된 원가공개 담지 않고 있다. 후분양제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여러 문제 없앨 수 있다. 공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급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공급의 문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공급을 고민해야한다. 지금은 그런 정확한 개념 규정 없이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청약제도 개선해야하고 공공수요의 장기임대주택을 지원해야한다. 중산층을 위한 환매수주택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으로는 다주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의 일환으로 시장에 내놓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 법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겟다.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해야한다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분양가 공시는 ‘무늬만 원가공개’라는 지적 있다. 내역공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후분양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분양가심의위원회 규정돼있지만 실효성도 의심된다.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분쟁소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수도권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도 위험.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가 전부 대상이 돼야한다. △이진구(한나라당, 충남 아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정치라면 국민의 자유 제한하는 일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국의 대통령과 경제장관들은 그건 안되다고 소리 질렀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 바꿔 이거 안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국민 보기에 민망스럽다. 실패한 것은 시장이 아니고 정부다. 시장은 정부실패에 반응해 그 결과를 보여줬을 뿐이다. 이제 와서 시장 탓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을 고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하는데, 규제만능주의에 입각하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거다. 앞으로 현장에서 인허가 창구 뒤에서 어떤한 불미스런 일이 벌어질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순간적인 인기에 영합해 기본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후에 바로잡을 때도 건교부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환경이 변화하면 어느 때고 귀 기울여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이야기하면, 집값 안정을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로 충분. 위헌 소지 있는 원가공개, 시장경제 체제를 붕괴시키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원가공개를 모양만 바꿔서 한다는 건 역사 앞에 부끄럽다. 반대한다. 이것이 예가 돼 다른 분야의 원가공개 들고 나왔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 원가공개를 법제화하는 데 문제 있다. 상한제 경우에도 보면 단기적으로 가격안정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부족 온다. 부동산 정책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정책당국의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정책평가 분석했다고 하던데, 국토연구원에 용역 한 거 보니까, 12월 중순에 용역 체결한 뒤 1·11 대책이 나왔다. 중간보고서 3월에 나온다는데, 그때 정부가 의도하는 반대 보고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정책의 준비소홀을 보여주는 거다. 꿰어맞추기식으로 한다는 거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국토연구원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연구원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그냥 시간에 쫓겨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부작용만 나온다. 정진석 “개정안 처리했지만 씁쓸한 뒷맛…수용않으면 반사회적 존재로 찍혀” △정진석(국민중심당, 충남 공주·연기)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오늘 처리가 되겠다. 그런데 처리를 앞두고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원들 견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가 유감스럽다.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마치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고 반사회적 존재로 치부되는데 이건 비이성적인 거다. 의원들도, 어떻게 하면 서민주택 안정에 기여하고 튼실한 경제 펀더멘털 유지하며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데, 한편으로는 정치적 빅딜이라고 해서, 우리 논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통과되게 돼있다, 사학법과 맞바꿔서. 경제에 기회를 주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묘미. 아버지 부시가 88년에 당선되고 92년 재선에 실패했다. 부시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 ‘노 뉴 택스’다. 새로운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거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경기 나빠지니까 ‘럭셔리 택스’ 도입해서 벤츠자동차 등에 왕창 세금을 매겼다. 그러나 세금이 더 안 걷혔다. 사람들이 사치품 안 사서 다 망하고 일자리 빠져나가고 세수 줄었다. 클린턴은 반대로 친시장정책 내놨다. 공화당 당원들이 부시에게 사기당했다고 생각했고, 이게 부시의 패인이 됐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훼손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다. 급한 불 끄게 돼 강한 진통제 효과 발휘해 서민주택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항구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만에 하나 반시장적 요인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 인해서 반시장적 폐해가 드러나면 즉각 개정안은 건교위 이름으로 재검토돼야한다. △박상돈(통합신당모임, 충남 천안 을) -그동안 개인적 소신으로 시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사실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 적어도 80% 넘는 국민들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정책에 동의할 수 없어,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우리 통합신당모임도 이런 뜻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시장 안정이야말로 민생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뜻을 모아 입장을 정리했다.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을 한정했을 때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했다고 보나, 실패했다고 보나? =상당 부분 시장이 실패했다. -아무리 시장경제 존중해도 실패할 때에는 정부의 기본임무 사항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소신을 가지고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해서 집값 안정을 조속히 달성해야겠다는 점 주문한다. △박승환(한나라당, 부산 금정) -저희가 염려했던 건 위헌성과 주택공급의 위축이다. 민간택지 상한제와 관련된 감정가에 대해서는 실제 매입가 소명 있으면 반영돼야한다는 게 제 소신이다. 실제 매입가격 있는데도 감정가격 강제한다는 건 개인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계속 남는다. 공급위축과 관련돼 정부는, 공공택지를 비축해놓았고 추가 500만평 비축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서민주택과 소형평형 위주로 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 다양한 공급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적정이윤 정한다는데 공급의 유인이 되기는 부족하다. 적정공급 보장으로 민간 부동산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회주의적이고 계획주의적인 발상이다. 이 법안 자체에서라도 실제 손해를 보게 되는 주택업체들의 손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사려 깊은 결정이 있어야한다. 공시 적용 지역을 수도권과 분양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다. 문제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이러는 거다. △김재경(한나라당, 경남 진주 을) -정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에 상당히 공감한다. 우선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저번에도 직권상정 문제가 논의될 때 언급했지만, 처리 과정에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이 시급하고 정부안이 일관적으로 발의된 것이 아니어서 의원입법으로 온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첫날 논의했는데, 동의 안해준다고,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한나라당은 정부정책에 대해 발목 잡고 서민경제 반대편에 서서 건설업자 이익 대변하다는 건 정말 말이 안된다. 대통령조차도 생각이 바뀌는데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이 법안 내면 도장 찍어줘야하나. 주택값 잡는 데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돼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돼야하는데, 뭔가 떠밀려가면서 해, 기분이 꺼림칙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상한가를 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가격산정을 하는데 여전히 감정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특히 사유재산권, 처분을 할 권한을 침해하는 게 돼 사적 자치나 사유재산권 침해할 우려가 높다. 마지막 단계까지 검토가 있어야한다. 상한가 도입 수긍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제기하겠다. 분양가격 내역공시는 건교차관이 소위에서 논의할 때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하면서 검토를 많이 한 것처럼 말했다. 분양가 상한으로 묶는 마당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금지이고 이익의 형평성 따져볼 때 지나치다. 마지막까지 검토를 계속해주기 바란다. △조일현 -위원장도 여러 의원님과 차이 나는 것 없다. 이 법안에 반대하지만은, 그런 염려와 우려가 있는데도 이 법안 의결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적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존속해야할 법안은 아니다. 이는 정치인이 친인척 상을 당했을 때 돈 못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륜에 어긋나지만 모든 국민들의 동의와 용인 속에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원가내역공시나 분양가 상한은 경제논리에는 맞지 않지만 골절환자에게 부목 채우듯이 시대적 상황과 절박성에서 논의된 거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이 법이 폐기되는 폐기법안이 다시 논의되길 희망한다. -이재창, 유정복, 박승환 의원이 분양가 공시 지역을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겠다. 이의가 없나? 그러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한겨레>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우선 10시30분에 하기로 했던 시간이 지연돼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 드리겠다. 지난 23일의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러 당과 교섭단체 의원들께서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해줄 것 요구했다. 그러나 회기가 남았기 때문에 28일 오전에 법안심사를 하면서 이 법 자체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 이것이 실행될 때 주택공급의 부족 우려 때문에 법안 지연되는 것에 대해 많은 염려와 우려에 공감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춰야한다. 질의하실 분은 이용섭 장관에게 질의해달라. △이인기(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분양가 원가공개 배경에는 주택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석유제품 이런 부분에서도 원가공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원가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분양원가 공개로 수익이 나빠지면 건설업체는 사업을 기피할 것이고, 원가절감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싼 가격에 물건을 공급해서 맞춰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돼야하는데 원가공개할 경우에 건설업체는 당분간 아파트 짓는 것에 주춤하고 물러나지 않을까? 가격이 더 상승될 소지가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반하고 어긋난다. 심재철 “노대통령 ‘원가공개반대’한다더니…” △심재철(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 을) -장관에게 묻겠다. 원가공개와 상한제 실시하면 집값 안정효과 얼마나 날 것이라고 예상하나?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20~25%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확대다. 노무현 정권은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신 스스로, 분양원가 공개 반대는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2년만에 소신 뒤집어 “해야한다, 그것이 개혁”이라고 여론몰이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가 전체 주택공급의 34%밖에 안된다. 원가 상한제로 해서 가격규제 한다고 해도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70~80년대 분양가 규제 한 번 했었는데, 인하 못시킨 역사적 경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공급 확대하는 거다. 그런데 계속해서 감소 추세이고, 서울 등 민간주택 공급 감소세 심하다. 그런 데 비해서 시중에 돈은 넘쳐난다. 이 정부 들어서 토지보상비 얼마 풀렸는지 아나? =작년에 20조 이상 풀렸지만, 혁신도시·행정도시 수용비용은 3조1천억이다. -작년에 23조원이고, 이 정부 들어 60조원이 풀렸다. 시중에 부동자금만 530조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공급은 안되고 전국토 난개발로 돈은 왕창 풀리고 주택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공급확대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이 정부는 양치기 정부가 돼버렸다. 뭐라고 얘기해도 국민이 안 듣는다. ‘강남불패’라고 하면서 자기는 집 사고. 12번 정도 큰 대책 있었지만 안 잡혔다. 공시지가가 80% 올랐다. 이 정부의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자세가 잘못돼 있다. 시장경제 수요공급 무시하고 가격 억제에만 시종일관했다가 드디어 지금 엉망이다. 아직도 근본적인 것 바꾸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 법안도 시장경제 어긋나고 과잉금지 원칙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 소지 다분한다. 이렇게 해서 이 법안 밀어주면 부동산값 잡을 자신 있나? =안정되리라고 본다. -자리를 걸고 목을 내놓고 지킬 사항이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 정권에 근본적 책임 돌아가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다. △이재창(한나라당, 경기 파주) -아까 법안심사 보고 때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시장경제 원리와 과잉금지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면서, 이 문제가 좀 더 심도있게 앞으로 논의돼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충분히 검토되길 바란다. 법사위 심사보고서 보낼 때 이 주장 부기해주길 바란다. 다만 민간주택에 대해서 가격정책으로 안정시킨다는 방침에 대해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극약처방이라고 본다. 장관도 이미 현재 공급주택의 43%가 공공, 57% 민간인데, 이를 57% 공공, 43% 민간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 정했는데, 이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돼도 궁극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정부가 떠안는 결과가 돼 주택공급의 어려움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사에 주택건설 업무 할 수 있게 한 건 미봉이다. 민간까지 정부가 떠안아 재정적 부담 떠안을 건지, 문제 제기하겠다. 과거에 산림녹화를 하기 위해 갈퀴도 뺐고 나무지게도 뺏는 규제가 산림녹화에 도움됐다고는 하지만, 가격안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극약처방하는 것은 일시적 효과 있지만 앞으로 주택공급 감소시켜서 오히려 주택가격 불안정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장관께서는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점 분명히 밝혀둔다. 또 법안 중에 분양가 공시 적용대상을 수도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이라고 해서 투기과열지구로 다 지정돼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도시 지역보다 훨신 낙후된 지역이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강화·김포·옹진·연천·가평 이런 곳이 전부 분양가 공시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 ‘수도권’을 삭제하든지, ‘수도권 등’으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용섭 건교장관 “집값문제는 중증환자…단일처방으로 못고쳐” △정장선(경기 평택 을) -어렵게 이 법안 심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 있는 부분 많다. 시장이 극도로 위축한다든가 시장원리 크게 위배된다든가, 부작용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완전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내역 공시제라고 이름 바꿨다. 그 부분 설명 바란다. 공급위축 우려 목소리와 감정가로 했을 경우 공급 위축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러한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을 말해달라.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우려사항 걱정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린다. 정책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집값 문제는 환자로 비유하면 중증이다. 단일처방으로 안된다. 아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하는 것은 상한제나 원가공개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공급대책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료 보면 금방 느낄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의 분양가 낮아져야한다는 바람과, 업계나 일부 학계의 반시장적 요소 없애야한다는 그 중간에서 합의점 찾았다. 지난 3년간 공급이 적었던 건 사실이다. 그건 택지가 마련 안돼서 그랬다. 그러나 2003~2006년까지 4천만평 이상의 택지가 확보됐다. 금년부터는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 민간공급이 위축된다는 데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것 같다. 상한제가 되면 이윤이 줄어드니 공급이 위축될 거다, 또 원가공개하면 기업 규제하니까 사업 안하게 될 거다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 최대한 보완하겠다. 상한제를 해도 기업의 적정이윤 반영된다. 이미 과거에 원가연동제 해도 1년 60만호 지어진 사례가 있다. 1999년에 원가연동제 없애고 시장경제에 맡겼지만 주택공급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둘째, 원가공개 채택하면서 건설업계 규제하면 사업의욕 저하된다고 했는데 우리 대책을 조금만 보고 귀를 기울이면 많은 부분이 기우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현장별로 공개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평당 얼마 이상 받지 못한다고 설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결정됐느냐를 알리기 위해서 상한액 정한 내역을 공시하게 돼있다. 저희도 귀담아 듣겠지만 말씀하신 상당 부분 해소되도록 정부도 이미 검토했다. △유정복(경기 김포) -이 주택법이 처리되면서 정치적 접근이냐, 민생법안에 대한 접근이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주택법은 국민이 최대한 관심 갖고 있는 최대의 민생법안이다. 국회가 정치의 장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과연 국민에게 국가에 어떤 영향 미치냐는 측면에서 봐야한다. 중대한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예상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야하는데, 주택법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장기적 효과냐, 단기적효과냐,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정신과 시장원리에 부합하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한다. 장관은 이 제도시행으로 분양가 20~25% 낮아진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 같은가? =지난번에는 고가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싼 가격으로 새 집이 공급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집값 안정에 큰 도움 될 거다. -주택정책이 실패한 기본적인 이유는 큰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지역균형 발전에 실패하고, 시장공급 논리를 무시한 주택정책 때문이다. 언제든지 시장에서는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가격형성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 이 문제 단기적 효과 전혀 배제하진 않지만 그동안 주택정책 많은 변화 있었다. 이것이 지금의 국가적 문제가 되다보니, 단기적 응급처방, 마약 극약처방으로 공급부족과 결부되면 엄청만 문제 올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시장논리, 헌법가치 위배되는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거다. 저 역시 이 문제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처리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법의 대상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누는 것도 현실을 무시한 거다. 수도권 중에서 비수도권보다 훨씬 주택시장 환경이 안정되는 문제가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낙연 “강남을 서민이 사는 곳으로 바꾸지 않으면 강남특수현상 지속돼” △이낙연(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저는 이번 주택법 개정이 법리상에 몇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고 본다. 여기서 국회가 시장에 혼란된 신호를 보낸다거나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내 생각 말하겠다. 분양내역 공시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값이 치솟는 데는 건설회사의 이익이 많은 부분 차지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현실에 맞는 건지, 분양값이 오르면서 건설회사 이익이 많은 부분 차지하는지 따져봐야한다. 두번째는 부동산값 안정된다고 하는데, 진정한 안정인지 의심스럽다. 거래가 위축되고 특정지역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건 착시일 수도 있다. 세밀하게 봐야한다. 흔히들 공급확대가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이의를 제기하겠다. 공급부족 때문이라기보단 강남을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원인이 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강남은 공급에 한계 있고, 대기수요는 무한하기 때문에, 강남을 그대로 두는 한 이런 상황은 지속될 수 있다. 제안 하나 하겠다. 하나는 균형발전. 둘째는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점점 서민이 사는 곳으로 바꿔가는 이것이 없는 한 강남특수현상은 계속 갈 거다. 부자들은 좀 더 멀리 떨어진 근교로 나가 살 수 있게 하는 거다. 재개발 되면 소형아파트 짓고 용적율 높이면 가격 잡히지 않겠나. 거칠지만 이런 제안 하겠다. △윤두환(울산 북구) -저는 법안심사소위원장 맡았기 때문에 질의했지만, 공식적으로 확답을 받고자 질의한다. 장관은 위헌 소지에 대해 자신있나? =예. 자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공급위축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급확대 괜찮다고 했죠. 확실히 잡을 수 있죠? =예. -그러면 민간기업은 어떻게 할 건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줄고 있고, 도산 건설업체 많다. 중소 건설업체들은 일거리 줄어들고 대기업 위주로 나갈 거 아닌가. =상한액 결정하면서 적정이윤 반영해주고 내역 공시할 때도 기업 부담 매우 최소화시켰다. 또 알박기라든지 민간기업 택지마련 어려움 없애려고 택지개발촉진법도 발의했다. -민간기업 위축되는 부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우려 안해도 되죠? 그렇게 안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도 지원할 거죠? =최선을 다 하겠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법이 통과 안되면 마치 국회에서 발목 잡는 양 해서, 통과시켜준 거다. 장관은 전체적으로 책임져야합니다? =예. “장관은 위헌소지 자신있나?” 이용섭 건교장관 “자신있다” △이영순(민노당, 비례대표) -제가 보기에는 이 주택법이 마치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를 해소할 것처럼 착각해선 안된다고 본다. 분양가 상한제 담고 있는 이 주택법은 최소한의 조처라고 생각한다. 비록 최소한의 조처지만 통과돼야한다는 생각에서 제 입장 밝혀왔다. 앞으로 보완돼야할 점은 현 시기의 선분양제에서 분양원가 공개 얘기 나오는데, 제대로 된 원가공개 담지 않고 있다. 후분양제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여러 문제 없앨 수 있다. 공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급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공급의 문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공급을 고민해야한다. 지금은 그런 정확한 개념 규정 없이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청약제도 개선해야하고 공공수요의 장기임대주택을 지원해야한다. 중산층을 위한 환매수주택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으로는 다주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의 일환으로 시장에 내놓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 법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겟다.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해야한다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분양가 공시는 ‘무늬만 원가공개’라는 지적 있다. 내역공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후분양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분양가심의위원회 규정돼있지만 실효성도 의심된다.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분쟁소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수도권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도 위험.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가 전부 대상이 돼야한다. △이진구(한나라당, 충남 아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정치라면 국민의 자유 제한하는 일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국의 대통령과 경제장관들은 그건 안되다고 소리 질렀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 바꿔 이거 안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국민 보기에 민망스럽다. 실패한 것은 시장이 아니고 정부다. 시장은 정부실패에 반응해 그 결과를 보여줬을 뿐이다. 이제 와서 시장 탓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을 고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하는데, 규제만능주의에 입각하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거다. 앞으로 현장에서 인허가 창구 뒤에서 어떤한 불미스런 일이 벌어질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순간적인 인기에 영합해 기본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후에 바로잡을 때도 건교부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환경이 변화하면 어느 때고 귀 기울여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이야기하면, 집값 안정을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로 충분. 위헌 소지 있는 원가공개, 시장경제 체제를 붕괴시키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원가공개를 모양만 바꿔서 한다는 건 역사 앞에 부끄럽다. 반대한다. 이것이 예가 돼 다른 분야의 원가공개 들고 나왔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 원가공개를 법제화하는 데 문제 있다. 상한제 경우에도 보면 단기적으로 가격안정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부족 온다. 부동산 정책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정책당국의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정책평가 분석했다고 하던데, 국토연구원에 용역 한 거 보니까, 12월 중순에 용역 체결한 뒤 1·11 대책이 나왔다. 중간보고서 3월에 나온다는데, 그때 정부가 의도하는 반대 보고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정책의 준비소홀을 보여주는 거다. 꿰어맞추기식으로 한다는 거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국토연구원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연구원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그냥 시간에 쫓겨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부작용만 나온다. 정진석 “개정안 처리했지만 씁쓸한 뒷맛…수용않으면 반사회적 존재로 찍혀” △정진석(국민중심당, 충남 공주·연기)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오늘 처리가 되겠다. 그런데 처리를 앞두고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원들 견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가 유감스럽다.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마치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고 반사회적 존재로 치부되는데 이건 비이성적인 거다. 의원들도, 어떻게 하면 서민주택 안정에 기여하고 튼실한 경제 펀더멘털 유지하며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데, 한편으로는 정치적 빅딜이라고 해서, 우리 논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통과되게 돼있다, 사학법과 맞바꿔서. 경제에 기회를 주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묘미. 아버지 부시가 88년에 당선되고 92년 재선에 실패했다. 부시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 ‘노 뉴 택스’다. 새로운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거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경기 나빠지니까 ‘럭셔리 택스’ 도입해서 벤츠자동차 등에 왕창 세금을 매겼다. 그러나 세금이 더 안 걷혔다. 사람들이 사치품 안 사서 다 망하고 일자리 빠져나가고 세수 줄었다. 클린턴은 반대로 친시장정책 내놨다. 공화당 당원들이 부시에게 사기당했다고 생각했고, 이게 부시의 패인이 됐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훼손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다. 급한 불 끄게 돼 강한 진통제 효과 발휘해 서민주택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항구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만에 하나 반시장적 요인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 인해서 반시장적 폐해가 드러나면 즉각 개정안은 건교위 이름으로 재검토돼야한다. △박상돈(통합신당모임, 충남 천안 을) -그동안 개인적 소신으로 시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사실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 적어도 80% 넘는 국민들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정책에 동의할 수 없어,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우리 통합신당모임도 이런 뜻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시장 안정이야말로 민생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뜻을 모아 입장을 정리했다.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을 한정했을 때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했다고 보나, 실패했다고 보나? =상당 부분 시장이 실패했다. -아무리 시장경제 존중해도 실패할 때에는 정부의 기본임무 사항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소신을 가지고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해서 집값 안정을 조속히 달성해야겠다는 점 주문한다. △박승환(한나라당, 부산 금정) -저희가 염려했던 건 위헌성과 주택공급의 위축이다. 민간택지 상한제와 관련된 감정가에 대해서는 실제 매입가 소명 있으면 반영돼야한다는 게 제 소신이다. 실제 매입가격 있는데도 감정가격 강제한다는 건 개인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계속 남는다. 공급위축과 관련돼 정부는, 공공택지를 비축해놓았고 추가 500만평 비축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서민주택과 소형평형 위주로 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 다양한 공급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적정이윤 정한다는데 공급의 유인이 되기는 부족하다. 적정공급 보장으로 민간 부동산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회주의적이고 계획주의적인 발상이다. 이 법안 자체에서라도 실제 손해를 보게 되는 주택업체들의 손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사려 깊은 결정이 있어야한다. 공시 적용 지역을 수도권과 분양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다. 문제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이러는 거다. △김재경(한나라당, 경남 진주 을) -정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에 상당히 공감한다. 우선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저번에도 직권상정 문제가 논의될 때 언급했지만, 처리 과정에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이 시급하고 정부안이 일관적으로 발의된 것이 아니어서 의원입법으로 온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첫날 논의했는데, 동의 안해준다고,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한나라당은 정부정책에 대해 발목 잡고 서민경제 반대편에 서서 건설업자 이익 대변하다는 건 정말 말이 안된다. 대통령조차도 생각이 바뀌는데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이 법안 내면 도장 찍어줘야하나. 주택값 잡는 데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돼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돼야하는데, 뭔가 떠밀려가면서 해, 기분이 꺼림칙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상한가를 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가격산정을 하는데 여전히 감정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특히 사유재산권, 처분을 할 권한을 침해하는 게 돼 사적 자치나 사유재산권 침해할 우려가 높다. 마지막 단계까지 검토가 있어야한다. 상한가 도입 수긍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제기하겠다. 분양가격 내역공시는 건교차관이 소위에서 논의할 때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하면서 검토를 많이 한 것처럼 말했다. 분양가 상한으로 묶는 마당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금지이고 이익의 형평성 따져볼 때 지나치다. 마지막까지 검토를 계속해주기 바란다. △조일현 -위원장도 여러 의원님과 차이 나는 것 없다. 이 법안에 반대하지만은, 그런 염려와 우려가 있는데도 이 법안 의결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적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존속해야할 법안은 아니다. 이는 정치인이 친인척 상을 당했을 때 돈 못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륜에 어긋나지만 모든 국민들의 동의와 용인 속에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원가내역공시나 분양가 상한은 경제논리에는 맞지 않지만 골절환자에게 부목 채우듯이 시대적 상황과 절박성에서 논의된 거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이 법이 폐기되는 폐기법안이 다시 논의되길 희망한다. -이재창, 유정복, 박승환 의원이 분양가 공시 지역을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겠다. 이의가 없나? 그러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한겨레>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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