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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행정도시에 개발 · 건축 제한

등록 2005-03-21 17:33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이 지난 18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서 형질변경 등 개발 행위와 건축 허가가 크게 제한된다. 또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주 택지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춘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로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1년이상 거주자에만 이주 택지 제공

개발 행위와 건축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전 지역과 주변 지역인 연기군 서면, 공주시 의당·반포면, 청원군 부용·강내면의 녹지 및 관리·농림·자연환경 보호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제한되는 주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것을 제외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 △그동안 신고로 허용돼 왔던 연면적 200㎡ 이하 건물의 건축 등이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예정지역 지정 공청회 공고일(3월24일) 현재 1년 미만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세울 때 이주 대책용 택지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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