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참치세트 받았다 5천만원 물어낼라

등록 2007-04-17 20:49

선거법 위반 50배 과태료 제3자 대납 의혹
선관위, 대납사실 확인땐 또 50배 물리기로
2005년 설(2월)과 한가위(9월)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대구시의원 ㄱ씨는 한나라당 당원 등 유권자 18명에게 참치와 법주세트 등 182만3천원어치의 선물을 돌렸다. ㄱ씨는 이듬해 5·31 지방선거 때 당선됐지만 선물을 돌린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선물을 받은 유권자 18명에게도 참치와 법주 값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3840만원이 부과됐다. 한 사람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900만원씩에 이르렀다. 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않고 그동안 버텨오던 이들 가운데 11명이 납부 마감일인 지난달 26일 과태료 3천여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나머지 7명은 아직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과태료를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던 이들이 납부 마감일에 맞춰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낸 점으로 미뤄 누군가가 대신 돈을 내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시 선관위 이준광 조사담당관은 “과태료를 대납해 줬다는 제보도 들어왔다”며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낸 11명을 차례로 불러 어떤 금융기관에 돈을 냈는지,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따지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과태료를 누군가 대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대납받은 유권자에게는 다시 최고 5천만원 한도 안에서 대납 액수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