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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보좌관에 해킹 지시’ 이영순 의원 불구속기소

등록 2007-04-29 20:28

이영순(45)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부가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보좌관 등을 시켜 지방자치단체 전산망을 해킹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지난 2005년 당시 보좌관이었던 임아무개씨에게 국가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것을 지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씨는 당시 중소 정보기술업체 직원 2명에게 “대기업 ㅅ사가 만든 전산망 로그인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 중인 파주시에 가서 해당 프로그램의 접속 정보를 입수해 오라”고 부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업체 직원들은 파주시를 찾아가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로 전산망에 무단 접속했다.

ㅅ사는 행정자치부가 구축하기로 한 전국통합전산망 로그인 프로그램을 공급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었고, 입찰에 응한 다른 중소업체들은 “ㅅ사 프로그램 보안성에 결함이 있다”며 감사원 등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였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수사팀 관계자는 “이 의원실이 국정감사 때 중소업체들이 제기한 의혹을 따지기 위해 입찰 과정에서 밀려난 중소업체 직원들과 함께 ㅅ사 프로그램의 결함을 찾아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씨는 이런 혐의로 중소 정보기술업체 직원 2명과 함께 지난해 7월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과 올 3월 2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검찰에 ‘임씨에게 해킹을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냈지만, 검찰은 임씨가 “이 의원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을 기소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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