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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조영택 국조실장 ‘징계전력’논란

등록 2005-03-23 19:44수정 2005-03-23 19:44

공혹스러운 청와대
10여년전 도지사에게 1천만원 받아 운영비로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1990년대 초반 옛 내무부 행정과장을 지낼 때 도지사 등으로부터 모두 104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은 “이미 검증때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면서도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논란의 핵심은 첫째, 받은 돈의 ‘성격’이다. 조 실장은 23일 “고향의 도지사 등이 가끔 과 운영비에 보태쓰라며 주고 간 것”이라며 “당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 야식비와 목욕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직무와 관련해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이 아니라 내부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옛 내무관료 출신인 최인기 의원은 “임명제 시도지사는 내무부 간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오면, 지방 동향을 밤새 파악해 장차관에게 매일 아침에 보고하는 행정과에는 반드시 위로차 들러 차값을 주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요즈음 잣대로 보면 있을 수 없지만 과 운영비 예산이 없었던 당시는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무관료 출신의 한 야당 의원은 “임명제 도지사들이 수고한다고 내무부 간부들에게 팁 비슷하게 주는 경우가 있었다”면서도 “그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이 모두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둘째는 과거 징계 전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사에 반영해야 하는가이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전날 “조 실장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과거 정부로부터 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았다”며 “국무조정실장이 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러한 징계 경력이 있음에도 지방단체장과 중앙정부 고위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91년에 녹조근정훈장, 2002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은 정부의 인사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잣대를 고려해 앞으로는 징계 전력을 인사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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