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행자부, 국기법서 빠진 조항 넣어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올 1월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국기법)에서는 뺐던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행령에 포함시켜 입법예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3일 “지난해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기법에서 빼는 대신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한 데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주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맹세문을 낭송한다’는 조항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만든 뒤 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국기법이 발효되는 7월27일에 맞춰 시행령도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자위원들은 지난해 국기법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빼는 대신 행자부가 이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지 여부와 문안 수정 등을 검토하도록 맡겼으나, 행자부는 공청회·여론조사 등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지난달 23일 슬그머니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2004년 맹세문을 뺀 국기법안을 제출했던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실 김성호 비서관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맹세문 낭독 규정은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일 시행령에 남겨놓더라도 독재 정권에 충성을 강요하는 군사 문화의 잔재가 담긴 문안은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봉(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을 순치시키고 객체로 만들려는 필요에서 나온 국기에 대한 맹세는 다민족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혀 맞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솔직한 토론을 벌여 존폐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실의 정호윤 비서관은 “요즘 날이 갈수록 개인이 강조되다 보니국가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다”며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맹세는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충남도교육청이 처음 만들어 시행했으며, 유신 정권이 탄생한 1972년부터 통일·정의·진실 등의 개념이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전체주의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전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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