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죈 돈줄 되레 불법 부를라’ 선관위 등 잇단 제기
정치권은 여론 눈치…6월국회때 특위구성 가능성
정치권은 여론 눈치…6월국회때 특위구성 가능성
비현실적인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아니라 선관위 등 바깥에서 먼저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민관협력기구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집행위원장 이학영)는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을 득표율 중심으로 바꿀 것 △후원회 지정권자에 대선 후보자 포함 △정당 후원회 부활 △법정 선거비용 증액과 단체ㆍ법인 제한적 기부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의 김정수 사무처장은 “합법적인 길을 봉쇄해 놓으면 불법을 조장하게 된다. 이번 대선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지 못하면 그동안 정치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12일, 정치자금 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를 건의했다. △대통령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과 선관위를 통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정당 후원회는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되 1994년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단가(유권자당 800원)를 현실에 맞게 상향(유권자당 1000원) 조정 △납세액 중 1만원까지 정치자금으로 지정·납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이다.
소수당의 일부 ‘용감한’ 의원들도 법률 현실화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과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부활하고, 대선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해 법정선거비용의 70%까지 모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노 의원은 “현재 합법적인 자금조달 통로는 당내 경선 후보자 후원회를 통한 모금 23억원(법정선거비용의 5%)과, 선거보조금 밖에 없다. 나머지 돈은 후보가 사비를 털든지, 정당이 돈을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거대 정당들은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다. 먼저 나서서 법 개정을 요구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는 탓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두 당 중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좀더 적극적이다. 열린우리당의 이기우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지난달 30일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한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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