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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법률 검토 따라 변경 가능함” 적시

등록 2007-05-25 22:41

협정문 구성, 어떻게 돼 있나
25일 공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공개된 한글본은 1400쪽, 영문본은 1300쪽이다. 정부는 300여쪽의 상세 설명자료와 용어집도 함께 제시했다. 방대한 분량이라 우선 협정문을 시디(CD)에 담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배포했고, 다음주 초엔 책자로 만들어 제공한다.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국정홍보처·국정브리핑·한-미 에프티에이 체결지원위원회 등 7곳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협정문은 협정 본문과 부속서, 부속서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문은 서문과 24개의 장(chapter)으로 꾸려져 있고, 본문 뒤엔 3개의 부속서가 배치돼 있다. 본문의 각 장마다 부속서와 부속서한들이 딸려 있다.

본문의 각 장은 협정 대상이 되는 각 부문들과 용어 정의, 분쟁해결 방식 등에 대한 규정이다. 오히려 이런 본문보다는 부속 문서들이 더 중요하다. 각 장에 딸린 부속서는 분량이 방대해서 본문에 두기 어려운 구체적 합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부속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몇년간 관세 철폐 유보가 되고 세이프가드 적용을 받는다는 식의 규정이 들어 있다. 부속서한은 협정 내용 중 각 나라의 해석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해석이나 논의 내용을 확인하는 ‘편지’ 형식의 문서다. 본문 뒤에 딸린 부속서에는 주로 투자와 서비스 분야 중 협정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적시돼 있다.

한편, 공개된 협정문은 낱장마다 배경에 ‘2007.5.25일자 공개본’이라고 표기돼 있다. 협정문 목차에도 “향후 법률 검토과정에서 정확성, 명료성, 일관성 보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이라고 써 있다. 외교부는 “6월 말로 예정된 협정 서명 이전까지 양국 간 법률 검토(legal scrubbing)와 우리 쪽의 법제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양쪽이 합의한 일부 문안은 수정될 수 있다”며 “최종본은 협정 서명 직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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