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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7일 결정

등록 2007-06-04 19:36수정 2007-06-04 21:57

“참평포럼 강연내용 논란 커, 신속 결론”
한나라, 이번주 고발…청와대 “위반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강연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안효수 선관위 공보과장은 4일 “5일까지 선관위 자체 실무검토를 마친 뒤 7일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신속하게 전체회의를 소집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서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위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내려지면 선관위는 공정선거 협조 요청, 주의, 경고 등의 행정조처를 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사법조처 중 하나를 취하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주 안에 노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운동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고 △사조직 성격의 참평포럼 조직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치인”이라며 “국민 모두 정당이나 정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데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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