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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변론권 거듭 요구

등록 2007-06-06 21:14

선관위, 노대통령 위법여부 오늘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강연 내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6일 “선관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에 변론권 보장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 발언록, 한나라당 고발장 등 참고자료 정리가 끝났다”며 “7일 중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와대의 변론권 요청을 두고 “선관위원들이 변론 기회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변론 기회를 줘야 할 법적 책임은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선관위는 7일 전체회의 안건에 노 대통령의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여부와 사전 선거운동 여부만 상정하고, 참평포럼이 선거 사조직인지 여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조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의 일상적 업무를 통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회의 안건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과거 선관위의 결정이 단초가 되어 탄핵소추가 되었고, 국정운영이 상당기간 중단되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선관위의 결정이 이뤄지는 게 타당하며, 이것은 절차적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변론권 보장을 거듭 요청했다.

중앙선관위 결정 결과에 대한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가능성을 두고서 천 대변인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어떤 방법을 택할지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이유주현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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