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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 법무 “공무원 선거중립 위헌 아니다”

등록 2007-06-11 23:28수정 2007-06-11 23:29

한나라,노 대통령 재고발키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선거법 9조가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 대해 선거법 9조를 근거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으며, 노 대통령은 8일 원광대 특강에서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이고 정치 중립이냐.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가 고발할 사안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에 고발해서 수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나아가 헌법상 대통령의 면책특권도 있기 때문에 고발이나 수사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 및 6·10 항쟁 기념사를 문제삼아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하기로 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나 대변인은 “12일 당 법률지원단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재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과 6·10 항쟁 기념식 발언은 대상이 한정되지 않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띤 만큼 재고발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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