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학법 무력화 반발
6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해를 넘겨온 쟁점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견이 있는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은 열린우리당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안은 일반 사학에선 학교운영위 추천 인사가, 종교인 양성 대학에선 종단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개방형 이사 추천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혀, 지난해부터 논란을 거듭해온 사학법 문제가 7월3일 끝나는 6월 국회 회기 안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향의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면, 사학 비리를 감시할 ‘개방형 이사’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사학 개혁운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조연희 사립학교개혁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재개정안엔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뿐 아니라, 임시이사 임기 제한 등 독소 조항이 많다”며 “사립학교법이 개정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법안 처리도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아직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사법개혁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료는 현행대로 내고 보험금은 지금보다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받는 보험금)은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내린 뒤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는 또 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현행 65살 이상 노인 인구 60%에서 2009년 70%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지은 황준범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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