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로스쿨·국민연금법 한묶음처리 합의
국회는 3일,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등 55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던 통신비밀보호법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회기내 처리에 합의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겨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또다른 쟁점법안인 로스쿨법의 처리도 9월 국회로 넘겨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의 감청을 합법화하고 수사 목적의 위치추적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몇몇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는 등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처리를 미뤘다. 변재일 통합민주당 의원은 “국가안보나 공공안녕, 수사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두 가치 중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도 “모든 형태의 통신회사에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만 강조된 법안”이라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9월 정기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보완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은 병행 처리를 요구하는 열린우리당과 분리 처리를 주장한 한나라당 의견이 맞서 역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은, 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평균소득의 9%로 유지하고 수령액은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현행 65살 이상 노인의 60%에서 2009년에는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묶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자본시장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자치구별로 거둬서 사용하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 차원의 시세로 전환해 25개 자치구가 나눠쓰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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