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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로스쿨-사학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07-07-04 00:05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밤 본회의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법안(로스쿨법)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세 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국회는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등 법안 54건도 통과시켰다.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됐던 통신비밀보호법은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9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학전문대학원법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서 벗어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변호사를 배출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를 담고 있다. 내년 10월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 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2년에 첫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배출하게 된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 재단 쪽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대표적인 개혁 입법으로 꼽혔던 사립학교법 개정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뒤 꼭 1년 만에 열린우리당의 손으로 개악됐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교육위를 점거하고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의 통과를 막으려 했으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은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사학법·로스쿨법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해 통과시켰다.

앞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봉균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의를 열어 3대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들은 또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문제를 다룰 정치관계법특위와 예결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엔 원혜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선출됐다. 통합민주당은 새로 설치되는 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의 감청을 합법화하고 수사 목적의 위치 추적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수정안을 내는 등 반대해,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심의키로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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