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자료사진
지법, ‘표절 논란’ 보도 언론 상대 손배소송 기각
“출간 앞둔 유재순씨 초고·아이디어 등 무단인용“
“출간 앞둔 유재순씨 초고·아이디어 등 무단인용“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지난 2004년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와 정운현 편집국장 등을 상대로 낸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는 르포작가 유재순씨가 일본에 대한 책을 출간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유씨로부터 들은 취재내용과 아이디어, 유씨한테 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 중 이에 대해 기술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어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전씨의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