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비리 수집 차원서..절대 자료 유출없어"
"정치권은 제보자.제보내용 당당히 밝혀주길"
"정치권은 제보자.제보내용 당당히 밝혀주길"
국가정보원은 13일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경선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와 관련된 부동산 자료 열람과 관련,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에 속한 직원이 지난해 8월 정상적인 업무수행 차원에서 열람했지만 절대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K씨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의 부동산 자료 열람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직원은 열람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명 은닉 등 핵심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채 전량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정치중립을 지키겠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자제하던 국정원이 이처럼 자체 조사 결과를 비교적 자세히 공개한 것은 정치권에서 촉발된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이 후보와 관련한 부동산 자료를 포함해 정부 자료의 유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조사결과, 5급인 이 직원은 20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TF에 소속돼 부동산비리 수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도권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례'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로부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했다.
이 첩보에 대해 국정원은 "서초동 소재 대검 인근 부동산의 명의인이 당시 이명박 시장의 처남이거나 측근이며, 이 명의인의 체납 의료보험료가 이 시장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라며 "이 직원은 이런 내용이 구청장 5~6명이 모인 자리에서 나왔다고 제보자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이에 따라 해당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속과장에게 구두 보고한 뒤 같은 해 8월 행자부로부터 김재정씨의 부동산자료를 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이 직속과장은 조사를 허용하면서 `예민한 사안이므로 무리하지 말도록 하라'고 지시했 이 직원은 10월까지 자료를 분석했지만 차명 은닉 등 핵심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서를 만들지 않은 채 폐기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이 직원의 PC 문서출력 및 전자우편 내역을 조사했고 본인 동의아래 휴대전화와 집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동시에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벌였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부패척결TF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질적 비리에 대한 구조적 고리를 끊기 위해 발족, 운영해왔다"며 "2004년 5월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비리정보를 검.경에 지원하고 제이유그룹 사건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적발해 사법처리토록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국정원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이명박 X파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이 최고위원은 2005년 3~9월 X파일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직원이 자료를 열람한 것은 작년 8월로 1년이나 차이 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당시 자료열람은 사회부조리 척결을 위한 행자부의 부동산 자료에 국한돼 있어 내용면에서도 청계천 복원 등 이명박 전 시장의 비리조사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어 "2005년에 특정 정치인과 관련한 TF를 구성한 사실이 없고 관련 보고서나 파일도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선주자로 거론된 특정인의 주변인물에 대한 부동산 자료를 파악했다"며 "이번 논란은 사회지도층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정당한 업무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보 수집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 가능성과 관련, 국정원은 "국정원의 통상적 고유 업무"라며 "국정원은 정부조직법과 국정원법에 근거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패첩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어 `전산망 접속권한을 국정원에 준적이 없다'는 행자부측 입장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해당 자료를 문서로 신청하여 전산망을 통해 신청내용을 통보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특정 대선주자를 해하려는 기도는 전혀 불가능하다"며 "자체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검찰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정치권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궁금증을 증폭하기 보다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정정당당하게 밝혀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 첩보에 대해 국정원은 "서초동 소재 대검 인근 부동산의 명의인이 당시 이명박 시장의 처남이거나 측근이며, 이 명의인의 체납 의료보험료가 이 시장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라며 "이 직원은 이런 내용이 구청장 5~6명이 모인 자리에서 나왔다고 제보자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이에 따라 해당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속과장에게 구두 보고한 뒤 같은 해 8월 행자부로부터 김재정씨의 부동산자료를 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이 직속과장은 조사를 허용하면서 `예민한 사안이므로 무리하지 말도록 하라'고 지시했 이 직원은 10월까지 자료를 분석했지만 차명 은닉 등 핵심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서를 만들지 않은 채 폐기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이 직원의 PC 문서출력 및 전자우편 내역을 조사했고 본인 동의아래 휴대전화와 집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동시에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벌였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부패척결TF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질적 비리에 대한 구조적 고리를 끊기 위해 발족, 운영해왔다"며 "2004년 5월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비리정보를 검.경에 지원하고 제이유그룹 사건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적발해 사법처리토록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국정원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이명박 X파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이 최고위원은 2005년 3~9월 X파일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직원이 자료를 열람한 것은 작년 8월로 1년이나 차이 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당시 자료열람은 사회부조리 척결을 위한 행자부의 부동산 자료에 국한돼 있어 내용면에서도 청계천 복원 등 이명박 전 시장의 비리조사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어 "2005년에 특정 정치인과 관련한 TF를 구성한 사실이 없고 관련 보고서나 파일도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선주자로 거론된 특정인의 주변인물에 대한 부동산 자료를 파악했다"며 "이번 논란은 사회지도층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정당한 업무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보 수집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 가능성과 관련, 국정원은 "국정원의 통상적 고유 업무"라며 "국정원은 정부조직법과 국정원법에 근거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패첩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어 `전산망 접속권한을 국정원에 준적이 없다'는 행자부측 입장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해당 자료를 문서로 신청하여 전산망을 통해 신청내용을 통보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특정 대선주자를 해하려는 기도는 전혀 불가능하다"며 "자체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검찰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정치권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궁금증을 증폭하기 보다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정정당당하게 밝혀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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