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뉴라이트, 국정원 항의 방문 / 안상수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16일 오전 이명박 경선후보의 친·인척 부동산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자료열람 및 태스크포스 운영과 관련해 국정원을 항의방문해, 입구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회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정원 “정치정보 없이 비리만 청와대 보고”
한나라 “정치인 정보 섞여…공작 활용 충분”
논란 확산…박계동 의원 “TF 2006년 확대개편 8개팀 운영”
한나라 “정치인 정보 섞여…공작 활용 충분”
논란 확산…박계동 의원 “TF 2006년 확대개편 8개팀 운영”
김만복 국정원장이 16일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명박 경선 후보 친인척의 부동산을 조사한 태스크포스의 존재를 확인해 주면서, 이 팀이 조사한 내용을 “사안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원장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스크린(조사)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보고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정보가 청와대에 올라갔는지에 대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보고, 논란의 핵으로=김 국정원장은 태스크포스가 조사한 내용의 일부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청와대에 보고할 때, 조사 내용 중 ‘비리 사실’만 밝히고 ‘정치 관련 정보’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 보고를 받는 사실은 인정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국정원 정책 보고는 민정수석실로 올라오고 대통령 직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핵심 인사는 “과거 정권에서는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가 있었지만 참여 정부에선 그런 형식이 폐지됐다. 간혹 국정원장이 중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만, 대개는 민정수석실로 보고서가 올라온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나 부패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정책 집행에 참조하고 수사기관에 넘기는 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치인 관련 정보가 섞여 올라올 가능성은 상존한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유통된 정보는 정치 공작에 활용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 직속기관이므로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국내 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개정한 국정원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부패척결 태스크포스’ 적법한가?=김만복 국정원장은 ‘부패척결 태스크포스’의 운용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익 증진도 국가안보의 개념에 속한다. 부패는 국익 증진에 반하는 개념이므로 부패척결 태스크포스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계동 의원은 “국정원법 어디에도 부패 조사나 정치 사찰하라는 규정은 없다. 이번 사안은 국정원법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 티에프팀이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 조사 정말 없었나?=김 국정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다만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에 대해선 (국정원 직원) ㄱ씨가 개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당시 ‘서초동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건보료를 체납했다가 납부했는데 그 돈이 이명박 계좌에서 들어왔다’고 어느 구청장이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는 첩보가 들어와 확인해 보니 근거가 없어 폐기했다. ㄱ씨가 혼자 정보를 수집한 것이며 외부 유출은 안 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물론 이를 믿지 않고 있다. 권태호 신승근 조혜정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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