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0일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과 관련해 현대건설을 방문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낮 12시께 계동 현대건설 본사를 방문, 이 전 시장의 차명보유 의혹이 일고 있는 도곡동 땅과 가평 별장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련 서류는 이미 서류보존연한(10년)이 경과돼 모두 폐기처분된 상태여서 검찰은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현대건설 관계자가 전했다.
검사 1명과 수사관 6-7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관련서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문서창고까지 뒤졌으나 서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대건설 본사에 도착하기 직전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에게 전화를 통해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회사들은 통상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가 끝나면 관련자료를 모두 폐기한다"면서 "특히 현대건설에는 IMF 사태 이후 사옥을 이전하면서 서류를 일제히 정리했기 때문에 1970-1980년대 서류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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